| 신탁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
Vol. 24호(티스토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총주식수가 10,000주인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5,001주를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이며,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주식발행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법인이 해당될까요?
비상장법인만 적용되며,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은 제외됩니다.
취득세로 얼마를 부과할까요?
간주취득세로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의 장부가액 * 과점주주의 지분율 * 2.2%(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시란 과점주주가 된 때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참고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입니다.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부과하지 않아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일까요?
주실발행 소재지 시·도가 아닌 취득세 과세물건 소재지 시·도입니다.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신탁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2016.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조세회피목적의 신탁행위가 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규정(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31.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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