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취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Vol. 1774호(온세 뉴스레터)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총주식수가 10,000주인데,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5,001주를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례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설립시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둘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셋째,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넷째, 과점주주였다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다시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과점주주던 자가 주주 지위상실(0%)후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감자로 인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세정13407-아365, 1999.09.04.), 주식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2010두8669, 2010.09.30.).
여섯째, 합병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합병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세정13407-997, 2000.08.14.).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부동산세제과-3438, 2020.12.09.).
다만,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2개의 법인이 합병되어 흡수합병한 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 등이 증가된 경우라면, 비록 그 과점주주가 합병 전 각 법인의 과점주주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지분 등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지방세운영과-1096, 2012.04.10.).
일곱째, 분할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기업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형식적인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7 기업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고 분할신설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세정-1548, 2005.07.08.).
기업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되기 전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세정13407-342, 2002.04.10.).
여덟째, 휴면법인과 현물출자의 경우입니다.
휴면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주식 등을 인수한 비율만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②). 이 경우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없게 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설립시에는 제외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아홉째, 회생절차 개시후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해오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92누11138, 1994.05.24.).
열째,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거래(증여 포함)한 경우입니다.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한 취득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 합니다.
간주취득세로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의 장부가액 * 과점주주의 지분율 * 2.2%(부가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점주주란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조심2008지148, 2008.8.12).
예를 들어 기존에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일부지분을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열한째,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열두째, 자기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점의 과점비율과 자기주식 취득 전의 과점비율 간의 차이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지방세운영과-3860, 2015.12.11.).
그 내용을 보면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과 과점주주가 과점비율만큼 동일시되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과점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기존 간주 취득세를 부담하였던 과점비율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주식 또는 지분 취득시점의 과점비율에서 자기주식 취득전의 과점비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동일시 된 시점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과점비율을 상회하는 비율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와 다릅니다(조심2019지1694, 2019.11.28., 조심2022지0780, 2023.08.31.).
대법원도 조세심판원 결정과 유사합니다.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증가(70% -> 99%)후 주식을 추가취득(1%)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2010두8669, 2010.09.30.).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후의 비율 100%에서 주식 취득전의 비율 99%를 차감한 1%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감사합니다.
2024. 08. 16.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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