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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전문세무사] 주식매각과정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요?

by 산들바람위드 2024. 5. 23.
주식매각과정에서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가요?

Vol. 18(티스토리)

 

법인이 보유주식을 8,232억원에 매각하면서 매도주주들과 매각대상법인은 주식매매 계약시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특별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일까요?

 

매각대상법인은 매매계약이 발표되고 지분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 및 매수주주들과의 협의 끝에 매도주주들이 매각대상법인의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고 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심판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심20222885, 2023.12.1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사유는 자산 효율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방산, 화학분야의 계열회사를 매각하여 주된 영업인 전자산업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인 바,
 
쟁점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매수인, 매각대상법인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출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핵심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확보 등을 위한 것이므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기타 부대비용의 성격으로 보이는 바,
 
이를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의 당사자 주주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매각대상법인이 각각 지급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쟁점주식 매각에 큰 걸림돌인 파업을 방지하거나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 주식 양도계약 당시 매도인, 매수인, 매각대상법인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이 지급하기로 명시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 지급에 대해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상여금은 쟁점주식의 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상여금을 차감한 000원이 발생하여 그 수익(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55468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3.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