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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기장전문세무사] 중소기업 판정기준, 독립성기준

by 산들바람위드 2024. 7. 4.
중소기업 판정기준, 독립성기준

Vol. 29(티스토리)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요건(모두 충족)
업종기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규모기준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중소기업
졸업기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다음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할 것
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해당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영업만 해당,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ㅇ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해우이가 허용되는 영업
ㅇ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매출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 1차 금속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조업은 제외)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건설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기준
25. 음료제조업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중소기업졸업기준 중 자산총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

 

독립성기준은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이거나 관계기업과 합한 규모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한미반도체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88)에 속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다음의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첫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한미반도체는 2023년 말 자산총액 7,433억입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30%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자체 규모와 관계없이 중견기업이 됩니다.

 

이때 최다출자자는 출자자 개개인을 따로 보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끼리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 법인주주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과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의 친족과 합산하여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원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말하며, 이외의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를 의미합니다. 친족이란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정의합니다.

 

원칙적으로 간접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관계기업(지배기업-종속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배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종속기업은 국내기업에 한해 적용합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 등 소유비율이 30%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를 거쳐 주식 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30%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라면 지배기업_종속기업의 관계가 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배·종속의 관계는 지배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기준의 주식 등 소유관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 소유관계의 변동사항은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 반영되지 않으며, 지배기업의 사업연도가 변경될 때에 반영됩니다.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이 0%이지만,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이 30%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될까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성립된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평균매출액산정시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이 0%라면, 자회사의 매출액만으로 평균매출액을 산정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4.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 올림

 

중견기업해설서.pdf
1.8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