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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전문세무사] 광고대행업,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까요?

by 산들바람위드 2024. 5. 28.
광고대행업,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까요?

Vol. 21(티스토리)

 

청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창업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가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창업당시 대표자의 나이로 요건충족여부를 따집니다. 또한 청년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됩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업종은 건설업, 원료재생업, 음식점업, 제조업, 통신판매업 등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열거된 업종만이 감면대상입니다.

 

청년창업자의 세제혜택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4.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이외에도 청년창업자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취득세를 5년간 75%를 감면하며, 재산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은 50%를 감면합니다.

 

세액감면혜택 요약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취득세   5년간 75% 감면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참고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기 미가입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분양도시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까요?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됩니다(사전-2023-법규법인-0804, 2023.12.19.).

 

공동창업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까요?

 

대표이사인 청년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합니다.

 

광고대행업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이 가능할까요?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8.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 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