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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건설업전문세무사] 건설업,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by 산들바람위드 2024. 7. 3.
건설업,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Vol. 28(티스토리)

 

건설업의 수입금액 인식은 현장별로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기간
(착공~준공일)
유형 수입금액 인식
1년 미만 단기공사 진행기준(원칙)
중소기업은 인도기준 선택가능
1년 이상 장기공사 진행기준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손익의 인식은 도급금액에 공사진행률을 곱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원가로 계산합니다.

 

① 익금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수입계상액

②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공사미수금(자산) ***     () 공사수익 ***

 

공사진행률 =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원가
 
총공사비누적액이란 당해 공사의 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법기통 40-69…3).
 
공사진행률 계산시 포함되는 공사원가는 구체적으로 직·간접 공사비(시설인입비 및 미술품장식비 등),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교통시설부담금 등), 보존등기비, 지역난방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법기통 40-69-6)
② 공사원가 중 손금부인한 금액(국심 941578, 1994.8.19.)
③ 판매비와 관리비(법인 46012-972, 1996.3.27.)
④ 건설업법인의 공사진행률 계산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법인46012-2142,
   1997.8.4.)
⑤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질의회신 02-70, 2002.4.16.)
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아파트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
   (기업회계기준 해석 27-37)
⑦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및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⑧ 하도급 선급금
⑨ 수주비
⑩ 광고선전비
⑪ 분양대행수수료(금감원2004-076, 2004.12.31.)
⑫ 관리(토지)신탁수수료
⑬ 입주관리비
⑭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
 
 

 

공사진행률 계산시 제외되는 토지의 취득원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토지원가란 토지매입가액, 구건물 취득 및 철거비용, 토지취득과 관련한 대출업무주관 수수료, 부동산매입시의 자산신탁 자문용역비,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 용역비, 건물신축을 위한 옹벽공사에 따른 토사제거, 정지공사비용, 구건물 안전진단비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비용, 토지 취득후 공사전 발생하는 비용(각종 환경평가, 측량, 아파트사업성 평가), 농지전용부담금, 토공사 등을 말합니다.

 

공사진행률 계산시 제외되는 하도급 선급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업자에게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계산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따라서, 일반적으로 갑이 을에게 10%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선급금을 우선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건설공사계약에서 기성고가 50%이면 선급금 5%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결산기에는 선급금 잔액을 확인하여 외주용역비 등을 계산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사진행률이 수정될 수도 있나요?

 

진행기준에서는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적으로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추정하며, 공사수익 또는 공사원가에 대한 추정치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인도기준은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는 시점에서 총도급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고 동 공사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총공사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7. 03.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