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세

[세무조사전문세무사] 가지급금, 횡령죄가 적용될수도

by 산들바람위드 2024. 7. 11.
가지급금, 횡령죄가 적용될수도

Vol. 32(티스토리)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 대여금 등으로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정이자(통상 4.6%)만큼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둘째, 관련된 임직원이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인정이자(통상 4.6%)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은행 등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일부만 손금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및 연장시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로 인식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로 보아 신용등급의 하락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유지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의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 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출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없이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건에 대해 징역3(집행유예 5)에 처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2568 판결, 2018.07.05.).

 

첫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큰 금액의 인출은 피해야 합니다. 큰 금액의 경우에는 차용증(이자율, 변제기한, 적정이자율)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지급금과 관련된 임직원의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처분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약정이자율을 정하여 채권채무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라 수입이자(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상여처분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지급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합니다(심사소득2006-315, 2006.12.26.).

 

이후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 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상여처분합니다. 미수이자를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가지급금 등의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지 않고 미수이자를 상여처분합니다(조심20141338, 2014.6.23.).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임직원은 미수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미수이자를 계상한 시점의 다음연도 2.28일 까지입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심판례중에서는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111743, 2011. 10.26).

 

감사합니다.

2024. 07. 11.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세무사 올림